다복회·한마음회 이어 청솔회까지
수백억원대 강남 계모임 ‘다복회’ 파산의 후폭풍이 강남 일대 유사 계모임으로 번지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서초구에 사는 권아무개(53)씨가 강남 일대에서 ‘청솔회’라는 계를 운영하다 달아난 한아무개(54)씨를 상대로 “곗돈과 빌려준 돈 등 1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권씨는 소장에서 “한씨의 권유로 2007년 8월, 5천만원 번호계 2계좌에 가입한 뒤 돈을 완납하고도 곗돈을 받지 못했고, 한씨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에 내 명의로 납입금을 내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간 뒤 달아나버려 이를 대신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남 지역 계모임인 ‘한마음회’ 계원 지아무개씨는 계주 이아무개씨의 딸을 상대로 3900만원의 계금 반환소송을 냈고, 계원들은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마음회는 강남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난 1월부터 운영돼 왔고 규모는 150억원 정도라고 계주 이씨는 밝히고 있다. 이 계모임 회원들 상당수가 다복회 등 다른 계에도 동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던 계모임들이 연쇄 부도로 번지면서 민형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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