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반대하는 민간단체의 등록 신청을 주관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가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등록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조선인 피해자들의 합사 철폐를 실현하고 야스쿠니신사의 폐해를 알리는 단체로, 지난해 3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했지만 외교통상부가 “주관 부서가 아니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의 목적은 무단 합사와 관련된 사실규명, 법적 수단의 강구 및 정치적 의견을 일본 당국에 전하고 궁극적으로 무단 합사를 철폐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외교 및 통상교섭, 국제관계에 관한 업무 조정 등 정부조직법의 외교통상부 장관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의 활동이 민간 외교활동의 일환으로서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외교 마찰을 빚지 않게 외교통상부가 조정자 구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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