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정육점 등에서 돼지고기의 삼겹살과 목심살을 팔 때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가 쇠고기에 대해서만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도록 확대된다. 돼지고기의 등급은 1+, 1, 2, 3등급과 등외등급이 있다. 삼겹살과 목심살 이외의 나머지 부위는 식육판매업소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육점에서 닭고기, 오리고기를 팔 때도 고기의 종류와 원산지, 도축장 등을 표기한 식육판매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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