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인수 청탁 명목으로 정대근(64·수감 중)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이 법정에서 대가성을 부인했다. 정 전 회장 역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회장의 변호인인 이백규 변호사는 “(휴켐스 인수 시점인) 2006년 2월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준 건 사실이지만 휴켐스 헐값 인수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 쪽의 한위수 변호사도 “박 회장이 ‘형님 필요하면 사용하고, 아니면 돌려줘도 된다’며 건넸고, 정기예금으로 보관하다가 그 해 8월 돌려줬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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