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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몽준 ‘뉴타운 공약’ 법원이 법정 세운다

등록 2009-01-05 21:27수정 2009-01-05 23:14

재정신청 인용…허위사실 유포 “안형환” 의원도 함께
뉴타운 가짜 공약 논란에 휩싸였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한나라당 정몽준(57·서울 동작을) 의원과 안형환(45·서울 금천) 의원이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5일 18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된 정 의원과 안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구하는 절차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지체 없이 기소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4차 뉴타운 사업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기존 사업이 진척돼야 가능하며, 가격이 오르는 중에는 유보한다’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이는 ‘오 시장이 사당·동작 지역의 뉴타운 사업에 동의했다’는 정 의원의 유세 연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의원에 대해서도 “오 시장이 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흥 뉴타운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발표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오 시장과, 한나라당 현경병·신지호·유정현 의원에 대해서는 “신문 기사 내용이나 오 시장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선거공보물에 절도와 공문서 변조 전과를 빠뜨린 민주당 송영길(45·인천 계양을)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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