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러시아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이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와 함께 취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러시아 여성 3명과 이들에게 방을 제공한 모텔 업주 이모(49)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근처모텔에 러시아 여성 A(21)씨 등 6명을 합숙시키며 취객들을 유인해 강남 일대 모텔에서 1인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포주 김모(35)씨를 수배했으며 러시아 윤락조직이 서울에만 10여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