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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잘리는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등록 2005-05-11 15:36수정 2005-05-11 15:36

관련단체도 `두발자유' vs `두발자율' 나뉘어

"학교에 엄연히 규정이 있는데 선생님이 마음대로 `단정한 학생'을 한명 뽑아 그 친구를 기준으로 정해 `감으로' 적발하더군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른다며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옛 규정을 따르기로 해놓고일방적으로 `남학생은 짧은 스포츠형으로, 여학생은 옷깃에 머리가 닿지 않게' 머리를 깎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두발 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교육당국이 잇따라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등 학내구성원 합의를 거쳐 규정을 마련한 뒤 그에 맞춰 지도하되 모멸감을 주는 단속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가운데 청소년 인권 단체인 아이두넷(idoo.net) 홈페이지 등에는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에도 두발 규제에 대한 항의가 쇄도하자 그 해 10월 각학교에 지침을 보내 `단위학교별로 교사ㆍ학생ㆍ학부모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 두발 자율화 여부 및 규제 범위와 지도 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단체에 따르면 5년이 지난 올들어서도 학교 현장에서 이를 무시한 채운동장에서 집단적으로 두발 단속을 실시해 `고속도로를 내거나 한 부위만 밀어버리는 등'의 강제 이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단체는 경북 H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 `예전과 같은 두발 규정을 마련하고 지키지 않는 학생들만 단속하자'고 합의했음에도 1주일 뒤 `여학생은 옷깃에 머리가 닿지 않게, 남학생은 짧은 스포츠형으로' 머리를 깎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소개했다.

또 서울 D고교는 `앞머리는 눈썹, 옆머리는 귀, 뒷머리는 옷깃을 각각 덮지 않으면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어떤 교사가 갑자기 머리를 엄격하게 검사한다며 마음대로 학생을 한명 뽑은 뒤 그 친구를 기준으로 정해 감으로 적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 한 고교에서는 미용 실습생이 전체 학생을 이발해주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 광주의 한 여중은 △머리는 귀밑 3㎝(속칭 `솥뚜껑' 및 층낸 머리 금지) △신발은 빨간색 금지 △스타킹은 검정색 △양말은 흰색(무늬가 없어야 하며 발목 양말 금지) △치마는 주머니선까지 박아야 함 △윗옷은 주머니 아래가 남아야 함 등으로 아주 세세하게 정하고 있다.

경북 한 여중은 `머리가 귀밑으로 5㎝를 넘으면 묶어야 하고 묶은 뒤에도 15㎝를 넘으면 뒷꽁지를 모두 잘라야 하며 `층머리'나 `칼머리'는 금지하고 머리끈 색깔은 검정, 흰색, 줄끈이어야 하며 큐빅은 안된다'고 규정했다. 아이두넷 등은 특히 대부분 학교가 3㎝, 5㎝, 7㎝ 등으로 두발 길이를 정해놓고도 단속은 이보다 훨씬 철저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자기 머리카락을 이발기(일명 바리캉)로 밀어대는 수치와 모멸감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학생은 없다"며 "기성세대 같으면 폭력행위로 고소될 일이 학교에서는 `학생지도'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발 규제에 항의하는 움직임도 두발 규제를 완전히 없애 학생들이 마음대로 머리를 가꿀 수 있게 하라며 `두발 자유'를 주장하는 쪽과 학교ㆍ교사ㆍ학생ㆍ학부모가 합의해 만든 규정을 지키되 비인격적으로 단속하지 말라며 `두발 자율'을 요구하는 쪽으로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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