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기재’ 벌금 150만원…‘뉴타운 가짜 공약’도 법정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8일 지난 4·9 총선에서 선거홍보물에 학력 정보를 빠뜨리고 불법 당원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45·서울 금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안 의원은 선거홍보물에 외국 교육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적으면서 학업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를 앞두고 네 차례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당원 집회를 열었으며, 2위 후보와의 유효 투표수가 342표에 지나지 않아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2월18일부터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빠뜨리고, 네 차례에 걸쳐 선거 사무소에서 위법한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최근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또다시 법정에 설 처지에 놓여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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