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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키코계약 효력정지’ 이번엔 기각

등록 2009-01-09 20:02

은행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9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진양해운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은행의 설명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계약의 위험성에 대해 은행 쪽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다만, 남은 계약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다 3개월 동안 예상되는 손실액 8억원은 회사의 당기순이익 규모(2008년 308억원)에 견줘 적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금액을 반환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0일에는 키코 상품 가입으로 273억원의 손실을 본 디에스엘시디와 21억원의 손실을 입은 모나미가 에스시(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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