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직역연금 가입기간 합산키로

등록 2009-01-13 20:15수정 2009-01-14 10:01

연금 연계에 따른 5개 연금 수급자·재정수지 변화 추이
연금 연계에 따른 5개 연금 수급자·재정수지 변화 추이
공직-민간 이직해도 20년 불입하면 자격 갖춰
이동 잦은 대학교원·간호사 등 연 12만명 혜택
공무원으로 12년 일하고(월 보수 220만원) 기업으로 이직해 8년 일했다면(월 200만원) 지금까지는 연금을 탈 수 없었으나, 올해부턴 다달이 90여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누구나 연금을 탈 자격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직역연금은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이다.

지금껏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을 내야 연금을 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66%, 군인 15%, 사립학교 직원 12%만이 불입 기간을 채워 노후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연금도 50% 안팎만이 연금을 탈 수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는 납입한 돈을 퇴직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 노후 연금을 탈 수 없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특히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또는 그 반대로 이동을 한 연간 12만여명이 ‘노후 연금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과 민간 유치원을 오가는 유치원 교사, 전문계약직 공무원, 국립대와 사립대를 오가는 대학교원, 국립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이동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은 둘 이상의 연금에 보험료를 낸 기간이 20년을 넘어도 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구제되면, 연금 수령자는 2010년엔 연 4천명, 2030년엔 16만1천명, 2050년엔 54만1천명 더 늘어나게 된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각각 따로 계산해, 해당 연금에서 정한 급여액대로 연금을 타게 된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일시금을 탈 수도 있고, 국민연금으로의 연계를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을 60살 이후에만 탈 수 있기 때문에 직역연금과의 연계 여부는 연금 수령 나이가 된 뒤 결정하면 된다. 이런 연금 연계 혜택은, 2007년 7월 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반환일시금을 원하는데도 받지 못한 이들만 한정해 소급 적용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