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영등 다른나라 비해 수 턱없이 부족
‘로스쿨 교수 규모’ 사개추위안 못미쳐 매년 1천명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지만, 국내 법조인의 수는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주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스쿨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각 대학들의 교수진 규모는 사개추위가 제시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공급과잉은 엄살 ◇ 법조인 수 여전히 부족=사법제도개선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11일 내놓은 ‘법조 및 법과대학 현황’이란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법조인 1명이 5783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수치는 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509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변호사 과잉공급’이라는 국내 변호사 업계의 우려가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1억달러당 법조인의 수도 한국은 1.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9.94명, 영국 6.15명, 독일 7.16명, 프랑스 2.73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국내 법률 시장 규모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법률 서비스 수요를 제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임교수도 턱없이 부족=법학과가 있는 전국 100개 대학의 ‘전임교수 대 학생비율’ 평균치는 1대40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개추위가 지난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에서 확정한 로스쿨의 전임교수 대 학생비율이 1대12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로스쿨 선정이 유력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교수진의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4~2005년 기준으로 전임교수가 25명 이상인 곳은 서울·고려·한양·성균관·이화여·경희대 등 6곳뿐이고, 연세·중앙·부산·동아·전남·전북대 등이 20명 이상의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사법고시 합격자 고령화=사개추위 자료는 우수한 인재의 사회 진출을 막는 이른바 ‘고시낭인’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생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0년 전인 1995년 11.7%였던 24살 이하 합격자 비율이 지난해엔 6.2%로 뚝 떨어진 반면, 31살 이상 합격자 비율은 24.7%에서 42.3%로 크게 늘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 연령 역시 지난 90년에 25.7살이었으나 95년엔 28.1살, 2000년엔 29.2살로 점차 높아지다가 지난해엔 30.1살로 평균 연령이 30대로 올라섰다. ◇ 서울대 법대도 “수 늘려야”=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법조인 배출 수를 연간 1천명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변호사단체의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의 규모를 고려할 때 3천명선이 적절하며 일정 수준에 도달한 대학은 모두 로스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3000여명 배출해야” 이들은 “먼저 법조인 양성 수를 1천명으로 제한하고 나서 80% 합격률을 위해 입학정원은 1200명으로, 대학수는 8~10개로 상정하니 대학당 150명의 입학정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대학 역량에 따라 정원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이를 획일적으로 못박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대는 일본 도쿄대와 비슷한 수준인 300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석진환 이호을 기자 soulfat@hani.co.kr
‘로스쿨 교수 규모’ 사개추위안 못미쳐 매년 1천명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지만, 국내 법조인의 수는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주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스쿨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각 대학들의 교수진 규모는 사개추위가 제시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공급과잉은 엄살 ◇ 법조인 수 여전히 부족=사법제도개선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11일 내놓은 ‘법조 및 법과대학 현황’이란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법조인 1명이 5783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수치는 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509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변호사 과잉공급’이라는 국내 변호사 업계의 우려가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1억달러당 법조인의 수도 한국은 1.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9.94명, 영국 6.15명, 독일 7.16명, 프랑스 2.73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국내 법률 시장 규모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법률 서비스 수요를 제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임교수도 턱없이 부족=법학과가 있는 전국 100개 대학의 ‘전임교수 대 학생비율’ 평균치는 1대40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개추위가 지난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에서 확정한 로스쿨의 전임교수 대 학생비율이 1대12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로스쿨 선정이 유력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교수진의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4~2005년 기준으로 전임교수가 25명 이상인 곳은 서울·고려·한양·성균관·이화여·경희대 등 6곳뿐이고, 연세·중앙·부산·동아·전남·전북대 등이 20명 이상의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사법고시 합격자 고령화=사개추위 자료는 우수한 인재의 사회 진출을 막는 이른바 ‘고시낭인’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생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0년 전인 1995년 11.7%였던 24살 이하 합격자 비율이 지난해엔 6.2%로 뚝 떨어진 반면, 31살 이상 합격자 비율은 24.7%에서 42.3%로 크게 늘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 연령 역시 지난 90년에 25.7살이었으나 95년엔 28.1살, 2000년엔 29.2살로 점차 높아지다가 지난해엔 30.1살로 평균 연령이 30대로 올라섰다. ◇ 서울대 법대도 “수 늘려야”=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법조인 배출 수를 연간 1천명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변호사단체의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의 규모를 고려할 때 3천명선이 적절하며 일정 수준에 도달한 대학은 모두 로스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3000여명 배출해야” 이들은 “먼저 법조인 양성 수를 1천명으로 제한하고 나서 80% 합격률을 위해 입학정원은 1200명으로, 대학수는 8~10개로 상정하니 대학당 150명의 입학정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대학 역량에 따라 정원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이를 획일적으로 못박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대는 일본 도쿄대와 비슷한 수준인 300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석진환 이호을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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