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는 14일 ‘비비케이(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42·구속)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김씨의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기사 내용은 수사발표 결과 등에 비춰 사실이 아니다”며 “실명이 거론된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대검 수사기획관)과 김기동 검사에게 각 1천만원, 나머지 8명의 검사에게 각 200만원 등 모두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4일 김씨가 쓴 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