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허만)는 15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박씨가 객관적 사실 이외의 범죄 구성요건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구속된 뒤 정부가 실제로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했다거나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변호인들의 주장 내용은 영장 발부 당시에도 밝혀졌거나 구속의 적법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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