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방통위 ‘이사직 박탈’ 근거 ‘흔들’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방송> 이사를 맡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신태섭(52)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신 전 교수의 해임에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외압설이 제기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대의 징계를 근거로 신 교수의 한국방송 이사직을 박탈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는 16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이사장 김임식)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 이사는 선임 목적과 절차, 기능 면에서 사기업의 사외이사로 볼 수 없어 교원 인사규정에 의한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학교 쪽이 신 전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대해 20개월 가량 문제삼지 않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점으로 미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전 교수가 총장 허가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가고 이로 인해 수업에 차질을 빚었던 점은 징계 사유가 되지만, 위반 정도가 가볍고 성실하게 보강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임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의대는 지난해 7월1일 신 교수가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방송 이사를 겸직하고, 이사회 참석을 위해 총장 허가 없이 출장을 가 수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해임했다. 방통위는 7월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 전 교수의 한국방송 이사직을 박탈했다. 방통위는 이어 한나라당 성향의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추천해 한국방송 이사진의 여야 구도를 7 대 4로 바꿨으며, 한국방송 이사회는 8월8일 정연주 당시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부산/신동명, 이문영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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