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헌성’ 학술대회
야간·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성을 집중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16일 서강대에서 열렸다.
‘야간집회 금지의 위헌성’을 주제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이 주최한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제 조항은 집회·결사의 사전 허가를 금지하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 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는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사전 허가제인데다,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며 “야간 통행금지 시절 만들어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국 쾰른대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독일은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 없이 집회가 허용되며, 프랑스는 ‘밤 11시를 넘어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는 “일본 도쿄 조례에는 ‘야간 평온 유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는 야간집회 전면 허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한국은 집회 시간 선택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연구원은 또 “집시법 10조 위반을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 같은 형벌로 다스리는 것도 집회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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