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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계천 비리’ 주상복합 건물로 불똥 튀나

등록 2005-05-11 20:57수정 2005-05-11 20:57

검찰이 양윤재 부시장과 김일주 한나라당 전 지구당위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2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청계천 재개발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 등 규제가 풀린부분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다.

결재 라인에 대한 조사는 해야되지 않겠느냐"며 재개발 대상구역내 고층건축물의 인ㆍ허가 결재 라인에 대한 수사 방침을 피력했다.

청계천 재개발 비리 의혹 중 고도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상복합건물들에수사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양 부시장에게 2억여원의 금품을 건넨 부동산개발업체 M사 대표 길모씨가 지으려던 건물도 주상복합 건물이다.

주상복합은 평당 분양가가 상업, 업무 시설보다 배로 높아 개발 이익도 1.5~2배정도 된다.

도심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선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사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도있다.

따라서 주상복합건물 층고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된다는 보장만 된다면 황금알을낳는 거위에 비유될 정도로 `대박'을 터트릴 수 있어 업자 입장에서 수십억원의 뇌물은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11일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H사도 세운상가 재개발 구역 32지구에 고층주상복합 건물을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곳은 남산을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고도제한 완화 여부에 따라 막대한 조망권 프리미엄이 가능한 곳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이 지역이 남산과 가깝기 때문에 높이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상임기획단도 주변 건물 높이의 기준이 될 수 있어 100m 이하로높이를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지난달 109m로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또 다른 부동산개발업체가 사업을 추진했던 곳의 주상복합건물은 고도제한이 19층에서 30층으로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주상복합 개발업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긴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 공청회를 거쳐 논란 끝에 5월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길씨가 양 부시장과 김일주씨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왔던 시점과 서울시가 주상복합 인센티브 계획안을 준비하던 시기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양 부시장이 길씨에게 개발 이익으로 1천억원 정도 생길테니 60억원을 요구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서울 시내에서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개발로 생길 수 있는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양 부시장은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ㆍ변경, 개발행위 심의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위원장을 맡았다.

길씨가 양 부시장에게 거액을 제공한 것도 청계천 복원과 개발을 모두 양 부시장이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관심을 끄는 사안 중의 하나는 과연 양 부시장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 시장은 연관이없는지 하는 점이다.

검찰은 이러한 의문점을 풀기 위해 조만간 서울시 관계자들을 소환해 지난해 초고도제한 완화가 추진된 배경과 M사 외에 다른 업체들의 로비 시도 여부 등에 대해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향후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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