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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 인턴, 공채때 혜택

등록 2009-01-18 21:20

재정부, 서류전형 면제·면접 가산점 등 검토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 인턴직원 가운데 근무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해당 기관 공채 때 서류전형 면제나 면접 가산점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안을 22일 열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인턴이 단기간 일하는 단순노동 아르바이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인턴제를 정식 공채에 연계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혜택은 근무성적 평가 결과 우수자에 한하고, 필기시험에는 혜택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시행을 권장하기만 하고, 시행 여부 결정은 해당 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인턴에 대해서는 공무원 채용의 특성상 혜택을 주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졸 미취업자의 경력 형성을 돕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중앙정부 6천명, 지방자치단체 7천명, 공공기관 1만명 등 모두 2만3천명의 청년 인턴을 뽑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정부 보유 자산을 처분할 때 두 차례 이상 유찰되면 매각 예정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이 기준은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과 이들의 자회사,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신탁 등 19개 기관 민영화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예금보험공사의 대한생명 지분 매각 등에 적용된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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