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수복직 공동추진위원회’(상임대표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이 보류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 특별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본회의에 회부된 특별법안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불과 몇 분 사이에 보류됐다”며 “이는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본회의 직전에 ‘이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는 법무부의 공식 의견서를 받은 것처럼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당시 이 법안이 소급적용 등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주장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정을 보류했다. 법안은 교육부가 대학에서 해고된 기간임용제 교원들의 부당해고 여부를 다시 심의해 복직의 길을 터주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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