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등 “보상은 조합 책임”
서울 용산구 도심재개발4구역 철거 과정에서 참사가 빚어지면서 해당 구역의 시공을 맡고 있는 삼성물산 등 건설업체들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세입자 보상은 조합의 책임으로, 시공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태도이지만 사태의 파장이 엄청난 데 대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번 점거농성에 들어갔던 일부 상가 세입자들은 조합과 함께 시공사 쪽에도 생계대책 차원의 임시 상가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조합이 세입자 보상의 주체지만, 세입자들은 힘있는 시공사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개발 정비사업체의 한 관계자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조합과 함께 조합의 파트너격인 시공사도 도의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를 낸 도심재개발4구역은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시공 지분은 삼성물산이 40%,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30%로 삼성물산이 주간사 구실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사고가 난 데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언급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일부 세입자들이 보상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합이 담당하는 것”이라며 “점거 농성 전에는 세입자들의 요구사항을 전해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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