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변호사 80명 탄원서 제출
검찰이 20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 누리꾼 1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일탈했다”며 징역 1년6월~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특정 언론의 논조가 자신들의 생각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간을 목표로 광고주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8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은 광고주 업체에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피고인들이 올린 글을 보고 전화를 한 것인지 등을 밝히지 못했고, 피고인들과 전화를 건 사람들 사이의 공모관계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와 황필규 변호사 등 전국 법학 교수와 변호사 80명은 이날 “일간지 광고주에 대한 불매 독려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소비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라며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박현철 송경화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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