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른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운영자한테서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재산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이 “몰랐던 일”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공 교육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내가 교육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나와 상의 없이 차명계좌로 4억3천만원을 관리해왔다”며 “사전에 알았다면 재산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또 “1억984만원을 빌려준 학원 운영자 최아무개씨와는 사제관계로서 급하게 필요한 돈을 구하다 보니 회계책임자가 나와 상의 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금 조달 경위나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봤을 때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의 존재나 무이자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를 통해 선거자금 9억여원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주경복(59)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이날 첫 공판에서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거법상 빌리면 되니 선거를 치르자’고 해서 조직 문제 등을 시민사회에 맡기고 선거에 임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 일부를 주씨에게 빌려준 것을 인정하지만 상환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진 자발적 차용이며 결코 불법 모금이나 기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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