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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활용품 ‘유해물질 기준·인증제’ 도입

등록 2009-01-20 21:12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마련
“국민 불신 해소하는 계기 될 수도”
집·음식점 등에서 ‘고무 다라이’라고 불리며 여러 용도로 쓰이는 폐기물 재활용 대야 가운데는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들이 적지 않다. 주원료인 폐플라스틱에 든 유해물질이 제품에 섞여 들어가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이 위험을 경고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정부가 자원 재활용 촉진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다양한 재활용 제품들의 유해성 기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탓이다.

이처럼 환경적 안전성 고려 없이 이뤄져 온 폐기물 재활용과 재활용품 제조에 유해성 기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일 “재활용제품 함유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제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대하고 있다”며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그에 따른 환경과 국민건강 영향도 고려하는 쪽으로 재활용 정책을 개선하려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 방향’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재활용제품의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 등을 설정하고 나아가 재활용제품들이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재활용제품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한국산업규격(KS)이나 우수 재활용제품(GR)과 같은 기존 인증제가 성능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환경성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어떤 폐기물이든 한국산업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투입되기만하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해, 유해한 지정 폐기물들까지 재활용품에 사용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성 논란을 빚는데도 널리 쓰이는 제품부터 기준을 설정한 뒤,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금속 함유 문제로 논란이 심한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해선 최종 제품이 아니라 투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 기준을 만들어 관리를 강화하고, 이미 시행 중인 환경마크와 친환경 건축자재 기준에도 이 기준을 포함시켜 제품들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처장은 “재활용품에 대한 유해성 기준과 인증제 도입은 국민들의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을 바꿔 국내 재활용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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