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집주인이 밀린 집세를 독촉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김모(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 다세대주택 지하 1층 자신의 집에서 가스렌인지 위에 나무토막(10㎝×20㎝)을 올려 놓고 불을 붙였으나 창문으로 흘러 나온 연기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경찰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두달치 집세 60만원을 밀렸는데 집주인이 3차례나 독촉 전화를 한데 화가나 자살할 마음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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