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내주)는 21일 교수 감금 등을 이유로 퇴학당한 강영만(28)씨 등 고려대생 7명이 낸 퇴학 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유기정학을 받은 학생들과 비위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며 “학교 측이 징계 사유로 든 행위에 강씨 등이 모두 가담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비록 학생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지만 감금 상태가 길어진 데는 학교와 교수도 일부 기여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2006년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장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했다가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2007년 10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고려대는 2008년 2월 이들에게 출교 대신 퇴학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3월 “퇴학 처분은 대학 교육 기회를 박탈하거나 사회 진출 시기를 늦추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이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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