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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도 못받았다

등록 2009-01-22 14:54

동산이전비 대부분 받지못해…휴업보상금도 조합이 일방결정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가 일어난 한강로2가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들은 적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 세입자들이 화염병을 드는 등 극단적인 투쟁으로 나선 데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특법)에 따라 주거 세입자들에게 생활비 보조격인 주거이전비 외에 이사비격인 동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주거 세입자들은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 이강희(43)씨는 “주거 세입자 대다수가 주거이전비만 받고 동산이전비를 받지 못한 채 마을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씨는 “조합에 법이 정한 동산이전비를 왜 주지 않느냐고 따지자 욕설과 함께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동산이전비를 주느냐’는 반박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동산이전비를 받지 못하고 이사간 세입자 98명의 동의를 얻어 용산구청에 ‘동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민원을 냈으나, 아직까지 동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동산이전비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일부 지급을 했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가세입자에게 지급되는 휴업보상금도 세입자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 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휴업보상금은 일차적으로 조합이 선임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되나, 산정 금액에 대해 세입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과 세입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남기문 민주노동당 용산위원회 부위원장은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민공람 기간에 할 수 있지만 조합이 공고를 워낙 소극적으로 해 세입자들이 잘 모르고 지나간다”며 “이번에도 몇몇 세입자가 조합에 휴업보상금을 확인하려 했지만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입자 890명 가운데 780명(87.6%)에 대한 보상이 끝났으며, 이들에게는 법이 보장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휴업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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