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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적포기 ‘권리박탈’ 경고속 증가세 지속

등록 2005-05-12 11:01수정 2005-05-12 11:01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적포기 사례가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2일 1건에 불과했던 국적포기 신청건수는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4일 이후 크게 늘어 4일 29건, 6일 97건, 7일 47건, 9일 69건에 이어 10일에는 143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11일에는 국적포기자를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정치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60건의 국적포기 신청이 접수돼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1일 국적포기가 속출하는 사태와 관련, "해외 단기 체류기간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 의료보험 등 모든 특권을 없애고 한국 학교에도 못 다니게 하는 등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공언했다.

11일 접수된 160건의 국적포기 신청 유형별로는 미국 출생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로는 11∼15세가 55명, 부모 직업별로는 상사원 자제가 76건, 신청 지역별로는 서울이 82건을 차지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2∼10일 접수된 국적포기 신청자 38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11∼15세가 177명(45.8%), 부모 직업별로 교수 등 학계인사가 159명(41.1%), 상사원이 157명(40.6%), 출신지역별로 미국이 374명(96.8%)이었으며병역의무를 져야할 남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목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와 법무부 법무과는 12일에도 여전히 국적포기 신청자와 국적포기 관련 민원인들로 붐볐으며 문의전화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갑자기 국적포기 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일손이 딸려관련 통계조차 뽑기 힘든 상황이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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