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22일 박철언(67)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돈 178억49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불구속기소된 ㅎ대학 교수 강아무개(47·여)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통장을 위·변조해 박철언씨의 돈 1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횡령 액수가 크고 박철언씨에게 반환한 돈이 적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의 건강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강씨 부탁을 받고 통장 71매를 위·변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ㅎ은행 지점장 이아무개(4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과 가족 등 8명은 복지통일재단을 설립하려고 마련한 운영자금 178억원을 강씨가 “불려 주겠다”고 해 줬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며 강씨 등 6명을 2007년 고소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