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6개월 늘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송영천)는 23일, 지난해 7월 촛불시위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부대를 떠나 복귀하지 않은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길준(24) 의경에게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경이 “폭력 진압을 지시했다”며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1심과 달리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경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명령수행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관들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진압을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동료 전투경찰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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