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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물 100만원 받은 공무원 ‘파면’ 가능

등록 2009-01-27 19:56

‘집단행동’ 근무지 이탈 중징계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먼저 요구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집단행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은 다른 사유로 인한 직장 이탈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의 비위 유형별 처벌 기준이 세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성실·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비위 유형을 공금 횡령이나 유용, 지시사항 불이행,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 이탈 등으로 세분해 징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100만원 이상을 능동적으로 받거나, 비록 적은 금액을 수동적으로 받았더라도 이와 관련해 위법·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은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집단행동을 위해 직장을 이탈한 경우 무단결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직장 이탈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주의’의 경우 포상 대상자 추천 때, ‘경고’는 포상 대상자 추천이나 근무평정, 국외 연수 등 인사 때 각각 반영되도록 효력을 명시하는 한편, 1년 이내에 ‘경고’ 3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하도록 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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