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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돈준 사람 유죄, 받은 사람 무죄

등록 2009-01-29 20:00

한전 발전설비 수주 의혹 관련 ‘모순된 판결’
검찰 “항소심서 유죄 기대”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반면, 돈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는 유죄가 선고되는 모순된 재판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는 29일 발전설비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정장섭(61) 전 한국중부발전 대표에게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선(62) 케너텍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현금으로 바꿔 지하주차장에서 지급한 점, 정 전 대표가 공사 계약과 관련된 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지난해 11월 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 현금을 주고 받았을 수도 있는 점, 입찰 절차에 정 전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전 대표는 “케너텍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 회장은 “1억원은 주식 처분대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두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회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정 전 대표가 주식 매각대금으로 인식하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돈을 준 쪽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이상 항소심에서는 받은 쪽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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