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평근 지원장)는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에 4급 별정직 부군수급 보좌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대에 실질적인 국회의원 보좌관, 30대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지낸 피고인의 능력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표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했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렇게 선고한다”고 밝혔다.
영월/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