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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2롯데월드 터, 국제안전기준 미달”

등록 2009-02-01 22:48

서울공항 활주로 3도 틀면 괜찮다?
“미연방항공청 규정으론 안전구역 해당”
민주, 3년전 문서 공개…군 “상황 달라”

정부가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면서 밝힌 ‘서울공항 동쪽 활주로 각도 변경’ 방안이 국제 안전기준에 저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무조정실 등에서 입수해 공개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이란 문건을 보면, “초고층 건물(제2롯데월드)의 신축 예정부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 국제 통용 기준인 미연방항공청(FAA)이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계기비행 절차상 ‘접근절차 보호구역’에도 포함된다”고 돼 있다. 공군은 이 문건을 2006년 5월 행정자치부에 제2 롯데월드 신축 반대 주장의 근거로 냈다.

문건을 보면, 비행안전구역은 국내 군용항공기지법에서는 1~6단계 구역, 미연방항공청에선 1~7단계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2롯데월드 터는 국내법상의 비행안전구역엔 포함되지 않지만 미연방항공청 기준으로는 제7구역에 해당한다.

공군 관계자는 “서울공항 동쪽 활주로 각도를 3도 바꾸더라도 제2롯데월드 터는 미연방항공청 비행안전구역 기준으로 7구역에 계속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용항공기지법은 미연방항공청 기준을 준용했지만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의 재산권을 최소로 규제하기 위해 7구역은 빼고 1~6구역까지 안전구역을 정했다”며 “인천국제공항도 국내법만 적용해 6구역까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는 등 국내 공항은 6구역까지만 적용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실은 “공군이 3년 전 ‘국제기준 위반’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던 때와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도 이번엔 ‘안전하다’며 말을 바꿨다”며 “군용비행장은 민간비행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처럼 미연방항공청 기준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군의 논리가 오락가락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군 관계자는 “2006년 당시에는 롯데 쪽이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 의사도 없이 무조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태도여서 국제 기준을 들이대며 반대했다”며 “지금은 롯데 쪽이 비용부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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