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정광용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 의원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6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박근혜 의원의 총리 기용설 등과 관련해 “박 의원이 거래를 하는 듯한 보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정씨는 다음날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나 의원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게 충성을 바친 뒤 이명박 대통령, 강재섭 대표에게 충성을 하고 있다”, “관기 기질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두 자녀의 어머니이자 이미지가 중요한 정치인인 나 의원한테 여성으로서 참기 힘든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나 의원을 비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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