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오른쪽부터)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 도중 북한 돈 5천원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고발 검토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룡)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오는 16일을 즈음해 “북한 돈 5천원권 수백장을 전단 30만장과 함께 살포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승인 없는 북한 돈 반입은 불법이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했지만, 두 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돈 5천원권 100장을 공개하고 살포 강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최 대표는 “우리는 남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식을 기다리는 북한내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이기에 북한 돈 살포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설령 불법이라고 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도 “굶어죽는 우리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법적 차원을 떠나 인륜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잰 숄티와 함께 중국과 미국 등에서 구입한 북한 돈 5천원권 200만~300만원어치를 전단과 함께 30개의 풍선에 실어 사흘에 걸쳐 북한으로 띄워 보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승인 없이 북한 돈을 들여온 만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부 대응 방침을 13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두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승인 없이 북한 돈을 반입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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