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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형수술 부작용 환자도 일부 책임”

등록 2009-02-03 19:15

지방흡입 흉터 의사 책임 70%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규홍)는 지방흡입 수술 부작용을 겪은 김아무개씨가 의사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도 부작용 발생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양쪽 허벅지 지방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허벅지에 피멍이 들고 피부가 괴사해 넓은 흉터가 생겼다. 김씨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52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을 받을 때는 환자도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부작용이 발생한 이후 의사 김씨에게 무상으로 두 번 더 지방흡입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치료를 통해 증상이 일부 완화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배상금을 3750만원으로 깎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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