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가수 ㅂ아무개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찍어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김아무개(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ㅂ씨가 자신과의 계약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여러 매체와 인터뷰까지 하는 등 가수이자 여성인 ㅂ씨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권을 위조해 미국으로 간 뒤 인터넷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나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999년 ㅂ씨와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함께 앨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테이프를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이듬해 이 동영상을 미국의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만든 홈페이지에서 19.99달러에 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비디오 공개로 파문이 일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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