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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경준 항소심서 징역 8년

등록 2009-02-05 22:08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5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기소된 김경준(43) 전 비비케이(BBK)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수가 319억원에 이르고 여러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가 아주 무겁다”며 “김씨가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미국에서 3년 넘게 구금돼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이 선고된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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