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는 5일 며느리가 이사장인 강원도 강릉시 영동대학교의 교비 72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도중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86)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한 궐석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2억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보다 유죄 부분이 늘어났고 출국 뒤 소재지도 밝히지 않은 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6년 2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2006년 4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가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해외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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