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12일 불량 자동차 범퍼 수천개를 유통시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폐기물 처리업자 김모(41)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카센터 운영자 박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명은 경기도 포천에서 폐기물 처리소를 공동운영하면서압수된 범퍼 폐기처리를 위탁받아 1999년 7월부터 2000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3천200개(2억8천만원상당)의 범퍼를 시중에 몰래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3명은 이들로부터 자동차 범퍼를 공급받아 다른 카센터를 통해 판매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자동차 순정 부품으로 둔갑한 불량 부품이 상표법 위반으로 압수되면폐기해야 함에도 압수품의 상표를 떼어낸 뒤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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