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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롯데 부회장 일본 국적으로 토지 매입

등록 2005-05-13 01:18수정 2005-05-13 01:18

1980년대 초…41년간 한국 국적없이 경제활동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일본 국적자 신분으로 1980년대 초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논밭 1만8천여평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이 토지의 취득과정과 소유권을 놓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신 부회장은 출생 뒤 지난 1996년까지 41년간 한국 국적 없이 일본 국적으로 살면서, 부동산 구입 등 한국 국적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며 경제활동을 해왔다고 <내일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 부회장은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에 의해 출생 뒤 한국과 일본 호적 모두에 등재됐으나,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당시 국적법 규정에 따라 신 부회장의 한국 국적은 태어난 해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신 부회장은 1981~84년에 송파구 문정동 280번지 등 30필지의 논밭 1만8천여평을 사들이는 등 당시 말소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해 왔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회장은 1996년 6월 이중국적을 확인한 법무부에 의해 한국 호적에서 제적됐다가, 2달 만에 본인의 신청으로 국적을 회복했다.

1998년 이전의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범위내의 토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제한해, 한국적을 회복한 1996년 이전 신 부회장의 토지 구입은 위법 행위였던 셈이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쪽은 “신 부회장이 1980년대에 송파구 일대 땅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사들인 것도 아니고, 당시에 불법 국적 문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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