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정진경(46·사법시험 27회) 부장판사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원고 쪽 변호사가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사실을 왜곡·과장했는데, <조선일보>는 이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이 보도는 판사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법원 전체의 권위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1월 “법관평가제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이라는 기사를 통해 정 부장판사가 민사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원고 대리인인 홍아무개 변호사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변호사 생활 몇 년 했느냐”는 ‘막말’을 하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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