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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역빵’ 피해자, 국가유공자 인정”

등록 2009-02-08 12:20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군부대 동료의 전역축하 구타(일명 전역빵)로 장기가 파열된 예비역 병장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강원도 모 사단에서 복무했던 이모씨는 전역을 앞둔 지난해 4월 전역축하 행사라는 이유로 후임병들로부터 매트리스가 깔린 침상 위에서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구타당했고, 전역 3일만에 비장 파열과 복강내 출혈로 절제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공무 중 부상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부대에서 전역축하 구타가 빈번히 발생했고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 전원을 상해죄로 기소했다"면서 "전역을 축하하는 구타는 이씨의 고의나 중과실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이씨는 공상(公傷)에 해당하는 만큼 재심의하라고 보훈처에 권고했고, 보훈처는 최근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이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씨를 구타했던 병사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고 해당 부대는 지휘관 정신교육을 통해 구타피해 예방강좌를 실시했다"며 "권익위도 군내 구타사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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