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도축업자 5명 덜미 …각종 질병 검사 안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각종 질병으로 인해 ‘주저 않는 소’를 헐값에 사들인 뒤 법정 전염병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도축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로 유통업자 김아무개(47)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축업자 김아무개(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축산농가에서 주저 않는 소 41마리를 마리당 10만∼20만원에 사들인 뒤 도축검사가 비교적 쉬운 부산지역 도축장으로 옮겨 도축해 이를 시중에 내다팔아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도축업자 김씨 등은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할 때 브루셀라병 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한 차당(3∼6마리) 10만원씩 받기로하고 운반된 젖소를 새벽 시간에 불법 도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루셀라병은 사람과 동물에게 공통인 2종 법정전염병으로 가축이 감염되면 유산이나 불임 등의 증세를 보이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두통과 발열 등이 나타나지만 섭씨 100도 이상 끓이면 인체에는 해가 없다. 그러나 소에서 브르셀라병이 확인되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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