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자문위 적극 노력 2-3주뿐"
검ㆍ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의 경찰 쪽 위원인조 국 서울대 교수와 검찰 쪽 위원인 서경석 목사가 최근 온라인매체를 통해 각각공개한 글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조 교수는 시민참여재판이 도입되는 2007년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는 새로운 조정안을 내놨고, 서 목사는 자문위의 활동에 대해 자성하면서 "처음부터 논의의핵심에 접근하지 않은 데다 검찰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 조정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조 교수는 지난 12일 인터넷신문 `업코리아'에 기고한 글에서 "현행 형소법을 2007년 시민참여재판이 실시되기 전까지 유지하고 검ㆍ경 수사권조정협의체가 합의한세부 사항을 우선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2007년 이전까지 △행정경찰의 구체적 사건 수사개입을 막고 경찰 내 수사권 행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며 △수사경찰의 인력 증강 및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조 교수는 주문했다.
또 경찰단계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단축하고 경찰서 인신구금시설의 관리 주체를변경하도록 법 조항을 바꾸는 한편 정부는 현재의 형식적, 부분적 자치경찰제를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 2007년 시민참여재판의 실시와 동시에 경찰 쪽 민간위원들이 낸 형소법 수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경찰 쪽 민간위원들의 수정안은 형소법 195, 196조 개정을 통해 수사 주체에 검사와 함께 사법경찰관리를 포함시키고, 검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앞서 서경석 목사는 "민간 차원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며 자신이대표로 있는 업코리아에 자문위 활동을 되돌아보는 자성의 글을 올렸다. 서 목사는 "자문위원회는 4∼5개월의 활동 기간에 조정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한 것은 마지막 2∼3주에 불과했다"며 "활동 기간이 한두달만 연장됐어도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문위가 처음부터 핵심인 형소법 195ㆍ196조 개정 문제를 다뤘다면 많은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검찰 `평검사회의'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쪽 조정위원의 자유재량권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찰 쪽 민간위원들의 수정안은 형소법 195, 196조 개정을 통해 수사 주체에 검사와 함께 사법경찰관리를 포함시키고, 검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앞서 서경석 목사는 "민간 차원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며 자신이대표로 있는 업코리아에 자문위 활동을 되돌아보는 자성의 글을 올렸다. 서 목사는 "자문위원회는 4∼5개월의 활동 기간에 조정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한 것은 마지막 2∼3주에 불과했다"며 "활동 기간이 한두달만 연장됐어도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문위가 처음부터 핵심인 형소법 195ㆍ196조 개정 문제를 다뤘다면 많은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검찰 `평검사회의'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쪽 조정위원의 자유재량권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