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금원 전 창신섬유 대표(사진제공=한겨레)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창신섬유 전 대표 강금원씨를 포함,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12명 등 경제인 31명이 오는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특별사면된다.
정부는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이들에 대한 특별사면ㆍ복권을 15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강금원씨 외에 삼성 이학수 부회장과 LG 강유식 부회장, 현대자동차 김동진 부회장,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사장,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롯데건설 임승남 전 사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분식회계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 사건은 투명한 기업회계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한 측면이 있고 그동안 기업들의 많은 노력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고됐기 때문에 관련 경제인도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고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금융기관에 부실채무를 초래해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대출사기나 개인비리적 성격이 강한 횡령 등 범죄에 관련된 경제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금원씨의 경우 큰 틀에서 보면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록 개인 횡령 혐의가 있지만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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