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창신섬유 전 대표 강금원(54)씨가 배임 혐의 등으로 재작년 12월 초 검찰에 구속된 뒤 1년6개월만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강씨는 1999∼2002년 회삿돈 50억원을 빼 낸 뒤 허위 변제처리하고 법인세 13억5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뒤, 대선 때 용인땅 가장매매로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 등에게 19억원을 무상 대여하고 안씨의 불법 정치자금 17억원을 보관해준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용인땅가장매매'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5억원 등을 선고했다.
`용인땅 가장매매 방식을 이용한 노 선거캠프 19억 무상지원 의혹'은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고 강씨 `개인회사'인 창신섬유의 조세포탈, 배임 혐의는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사안. 지난해 11월 강씨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지만 `용인땅 가장매매' 등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등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경제인 11명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처벌받고 사면된 케이스지만 강씨는 배임 등 개인기업과 관련된 유죄부분에 대해 사면된 셈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후원자로 밀접한 관계였던 강씨가 불법 대선자금 관련 경제인 특사에 `끼워넣기' 식으로 사면을 받게 됐다는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자금 부분은 크게 2가지인데 장수천(대선 직전노 대통령이 운영에 관여했던 생수회사)과 관련된 부분은 무죄가 됐고 안희정씨가받은 돈을 보관한 것은 유죄로 처벌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대선)자금과 관련해 사면대상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포탈 부분은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강씨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고 대선자금과 묶어 판결이 난 것이다. 강씨 외에도 조세포탈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며 대통령 측근과 특사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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