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3일 한전 석탄납품 비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석탄 수입업자한테 납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함께 기소됐던 최재승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석탄 수입업자한테서 한전에 석탄을 납품할 수 있도록 청와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알선의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점도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사회부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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