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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사형제 폐지안 고려…사형은 특별한 경우에만 판결”

등록 2005-05-13 17:16수정 2005-05-13 17:16

내연녀-내연녀 딸 친구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죽이고 현장에 있던 내연녀의 딸 친구도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판사 이경민)는 13일 내연관계인 김아무개씨의 집에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찔러 죽이고, 옆에 있던 김씨의 딸과 친구 현아무개씨를 마구 찔러 현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아무개(63)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최씨의 범행이 내연관계인 김씨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욕구 좌절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 3명을 수십차례 무차별 난자하는 등 매우 잔혹해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할 때,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회에 사형제 폐지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시점에서 사형 선고는 극히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지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는 평생 일정한 직업을 영위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서 오는 증오와 지나친 집착에 못이긴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년간 교제해온 김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2월24일 김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김씨와 김씨의 딸을 수십차례 찔러 김씨를 죽인 뒤, 겁에 질려 숨어 있던 딸의 친구마저 살해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한겨레> 사회부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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