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진에 집유·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불법 영화파일 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용식(50) 나우콤 대표 등 7개 웹하드 업체와 경영진 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에게는 징역 10월~1년과 벌금 1천만~3천만원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이트에서 유통된 파일들은 대부분 많은 노력과 기술이 투입된 영화·드라마 파일”이라며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주도하거나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칙어 설정’ 등의 노력은 실효성이 없었으며, 검색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들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한국 성인 47.3% 이상이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면 저작권 침해 규모가 커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웹하드 업체 대표들은 영화파일을 조직적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 들에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서 받은 금액의 일부를 떼어 주는 등 불법적인 파일 유통에 관여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