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형 이유 “다수가 선처 호소”
조영주 전 KTF 사장 징역 3년 선고
조영주 전 KTF 사장 징역 3년 선고
법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중수(54) 전 케이티(KT)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많이 들어왔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는 12일 인사 청탁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2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억7천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남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네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영주(53) 전 케이티에프(KTF) 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국가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관대한 형량의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 5일과 9일 김건식 서울대 법대학장,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학장과 윤 교수는 케이티 사외이사로 있다 남 전 사장이 기소된 뒤인 지난해 12월 다른 사외이사 3명과 함께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재판부는 “친지와 유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동료, 목사 등 많은 이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글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 등 변호인 15명을 선임했는데,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법률고문을 지낸 오세경 변호사가 포함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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